유통법 시행령…22일 전국 115개 대형마트 휴무 돌입

유통법 시행령…22일 전국 115개 대형마트 휴무 돌입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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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 매출 손실 메워야”

대형마트들이 영업장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 등 규제 조치가 일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매장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2시간 앞당긴 오전 8시로 조정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행령은 종일 문을 여는 대형마트 매장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이후 개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 대형마트 업계의 시각이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판매원 등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라도 개장 시간을 앞당겨야 매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마트 42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5개 대형마트 매장이 오는 일요일 휴무를 한다.

서울의 경우 이마트는 명일·천호·가양·공항·미아점 등 5개 매장이 문을 닫고 홈플러스도 강동·강서·월곡·가양·잠실점 등 5개가 휴무를 한다.

롯데마트는 잠실·송파점 등 2개가 문을 닫는다.

이들 매장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강동·송파·성북·강서구 등에 있다.

대형마트 3사의 서울 매장은 모두 54개다.

이마트는 29개, 홈플러스는 16개, 롯데마트는 13개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18개 매장과 이마트의 2개 매장은 오는 일요일부터 자정∼오전 8시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롯데슈퍼도 총 421개 매장 가운데 34.4%인 145개가 같은 날 휴무를 하는 등 SSM들도 일제히 규제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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