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씨 당선 확실시… 자격 논란
지난달 출범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국회의원 당선(비례대표)이 확실시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금융은 겸직이 가능한지 국회에 문의했으나 국회 측은 “전례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법 조항을 떠나 사외이사 직을 자진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만우(62)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일 농협금융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어 이사회 의장도 맡았다. 보름여 뒤인 20일 이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0번을 배정받았다.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한 안정권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 농협·수협 임직원 등을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농협은행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린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출자해 만든 회사다. 게다가 정부도 1조원 현물 출자가 예정돼 있다. 국회의원 겸직 제한 규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대상은 아니지만 농협금융의 주주가 100% 농협과 정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농협금융 측은 “겸직 제한에 걸릴 수도 있어 국회 사무처에 2주 전에 구두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사무처 측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우리도 난감하다’며 좀 더 들여다보자고 해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결론이 나오는대로 사외이사 사퇴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측은 설사 겸직 불가로 판명나더라도 19대 의원 임기 시작일이 5월 30일인 만큼 그 전에만 사외이사를 사퇴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농협 조합원이 주주인 금융사의 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법적으로) 겸직 가능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을 당시 바로 사퇴했어야 했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농협금융의 또 다른 사외이사인 이장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김윤환 한국금융연수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겸직이 사실상 어렵다.
출범 한달 만에 사외이사 ‘결원’ 사태에 직면한 농협금융은 적잖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농협금융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사내이사 숫자가 전체 이사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이어서 전체 이사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곧바로 충원하면 되지만 “농협 사외이사가 (높은 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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