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로 다이어트식품 제조한 업자 적발

비만치료제로 다이어트식품 제조한 업자 적발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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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를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 민’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신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 ‘연비환’ 1천개(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했다.

검사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 검출됐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할 경우(1일 1회 10~15알씩)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의 2~3배 가량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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