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대상 19세미만으로 연장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대상 19세미만으로 연장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유족연금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돼 왔으나 학업 기간 등을 감안한 개정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원 수준이다. 유족연금 자녀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만569명이며 평균 월액은 21만9천원이고 평균 73개월간 지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