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했더니

신고포상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했더니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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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의 1인당 지급 상한액이 생기고 20%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받게 된다. 또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문 신고자의 사업 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1회성 신고 포상금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서민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발과 신고가 쉬운 노점상이나 생계형 영세 학원, 비상구 폐쇄, 부정 불량 식품 등에 집중되는 등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중앙부처가 지급한 포상금은 69가지, 107억여원. 학원 불법 영업, 비상구 폐쇄,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이 가장 많았다. 울산시의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은 전문 신고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전에 미등록 식품업소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가 1월 1일 0시를 기해 집중적으로 신고한 탓에 열흘 만에 포상금 예산이 바닥났다. 신고 포상제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새로 도입하는 포상금제도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동안 운영 후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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