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씨 장남 “화우 접촉에 소송불참 뜻 전달”

이창희씨 장남 “화우 접촉에 소송불참 뜻 전달”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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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문 공개..”상속문제 모두 정리” 입장 확인

고(故)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장남인 이재관 씨는 법무법인 화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송에 참여할 뜻을 화우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그의 법률 대리인이 29일 밝혔다.

화우는 전날 이재관 씨의 동생인 고 이재찬 씨의 부인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성호 군 명의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와 장남 이재관 전 새한미디어 부회장은 전날 소송에 참여할 뜻이 전혀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소송에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남측이 소송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이영자 씨와 이재관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입장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이창희 회장의 일가 전체 의사와는 무관하고 가족회의를 통해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영자 여사와 이재관 부회장은 과거에 상속 문제가 전부 정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이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관 부회장과 이영자 여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재관 부회장은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자제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했겠지만 결국 최선희 씨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다른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회장과 이영자 씨는 재관, 재찬, 재원, 혜진 등 3남 1녀를 뒀지만 차남 이재찬 씨는 2010년 3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변호사는 최선희 씨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족 전체 의사와 다른 본인의 독자적인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족회의를 통해 설득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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