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연루 땐 해임”

삼성 “담합 연루 땐 해임”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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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현장점검·진단 실시 ‘이메일 필터링’ 확대키로

삼성그룹이 앞으로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해임까지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준법) 조직 주관으로 담합 실태를 조사한 뒤 담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삼성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준법경영 강화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사업 구조상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로 경쟁사 등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되면 외부 발송이 제한된다.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부득이하게 경쟁사 직원을 만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은 또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현실을 반영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은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4500명이며, 하반기에도 4500명의 신입사원 공채가 있을 예정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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