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발효] “우리 이행법안 수정 없었다… 민관 FTA 지원센터 가동”

[한·미FTA 3월15일 발효] “우리 이행법안 수정 없었다… 민관 FTA 지원센터 가동”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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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통상본부장 일문일답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다음 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FTA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FTA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축·수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를 마친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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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막판에 논의된 쟁점사항은.

-관심 분야는 양쪽 다 많았다. 미국 쪽에서는 FTA 이행법률, 국내 각 부처 법률, 행정부 규정 등을 얘기했다. 우리는 원산지 규정 문제 등을 질문했다. 미국 쪽에서는 약값 결정 문제나 동의명령제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었다. 우리는 제도를 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켰고 협정문이나 우리가 개정한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은 어떻게 되나.

-협정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다. 18개 공동위원회와 작업반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투자위원회다. ISD가 투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김종훈 전 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도 이미 이 주제를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추가 수정 사항은 전혀 없나.

-아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이번 협의는 양국이 준비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였다. 지난해 12월까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했던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조치, 고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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