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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방송구역 제한 폐지 추진

MSO 방송구역 제한 폐지 추진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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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 47개 과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방송 구역 제한 폐지와 이동통신사 전파 사용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주 서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모두 47개 과제가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특정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구역이 전국 77개 구역 중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이 시행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와 법령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 제·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기업체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6월 전파법 시행령을 고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파 사용료(가입자당 2000원)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해지도 가입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나 음성안내 고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을 9월 제정한다. 이 밖에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충전방식 다양화, TV 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등이 포함됐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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