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석유화학 계열분리 급물살

금호아시아나·석유화학 계열분리 급물살

입력 2011-12-27 00:00
업데이트 2011-1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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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채권단, 주식 1400만여주 담보 해지 “아시아나 지분 팔아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의 계열 분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채권단이 계열 분리를 위해 금호석화에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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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지난달 매각한 금호석화 지분 대금을 금호산업 유상증자 등으로 사용한 이후에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계열 분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009년 촉발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 ‘형제의 난’의 앙금이 여전히 상당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26일 금호석화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 간 분할경영 요건 충족을 위해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1400만여주에 대한 담보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박삼구 회장 측은 지난달 금호석화 지분 10.45%를 국내외 기관투자자 100여곳에 매각했다. 현행법상 특수 관계자가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계열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박삼구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서로 얽혀 있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채권단은 또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으로 취득한 금호석화 주식 500만주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당시 2013년 5월로 규정해 놓은 처분금지 기간 조항을 폐기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석화 지분 매각 대금 4000억여원의 용처를 확인한 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내년 3월이나 돼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측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놓지 않는 것은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최고경영자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박 회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새로운 경영진이 채권단에 의해 세워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화 지분 매각 대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아시아나 카드’를 놓을 수 없다.”면서 “결국 금호아시아나가 자본 확충이 절실한 금호산업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시작돼야 분리 경영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보유 자산 1조원을 매입해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대한통운 매각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금호아시아나 측에서 금호산업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생각보다 빨리 양 사의 계열분리와 경영 정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홍희경기자 douzirl@seoul.co.kr

2011-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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