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일부 감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일부 감면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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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카드론 채무자가 된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 기준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피해 구제 요구를 거부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카드사들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카드사들이 만들 피해자 구제 공통 기준의 대상은 12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받을 때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만 감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보고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피해자 중에는 카드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도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11월 말까지 1999건이 발생했다. 이미 피해자 중 490명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근 카드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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