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퇴직연금ㆍ국민연금에 ETF 투자 허용검토

당국, 퇴직연금ㆍ국민연금에 ETF 투자 허용검토

입력 2011-12-25 00:00
업데이트 2011-12-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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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세제혜택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예정ETF시장 활성화 방안 다각도 추진..장기투자유도

정부가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ETF 시장을 키워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다.

2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ETF 활성화와 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했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업계와 거래소 담당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ETF 시장 활성화 논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제시한 연구과제에는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시장 참여 유도 방안, 상품 유형 다양화 방안, 파생형 ETF에 대한 쏠림현상 완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퇴직연금은 주식형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펀드의 일종인 ETF는 편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거나 퇴직연금 안에 ETF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퇴직연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이다. 앞으로 퇴직연금이 ETF를 많이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기금과 공제회는 내부 운용규정으로 ETF 편입을 막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ETF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1.26%(2천508억원), 22.49%(1천100억원)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금과 공제회의 하루평균 거래대금 합계는 1억3천만원으로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ETF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장기적인 검토 대상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형ETF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0.1%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 한다.

자산운용업계는 거래세가 부과되면 투자비용이 저렴한 ETF의 고유 매력이 약해져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검토 절차와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거래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ETF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장기투자 대안으로서 장점이 많은 시장임에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2002년 3천444억원에서 올해 말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대비로는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ETF의 순자산총액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5%대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ETF 시장이 정착되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코스피200 옵션 등 투기시장에 쏠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갖춘 데다 투자 비용도 저렴해 일부 쏠림현상을 보완하면서 시장을 건전하게 키워간다면 장기투자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이 커지기는 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피해를 키워온 ELW 등 투기적인 장내상품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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