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다음달 민영렙 광고영업…코바코 “철회해야”

SBS, 다음달 민영렙 광고영업…코바코 “철회해야”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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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부터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겠다고 통보했다.

8일 코바코에 따르면 SBS는 최근 “내년 1월 1일 광고분부터 타 미디어렙에 자사의 광고 영업대행을 위탁할 계획”이라며 “다만, 미디어렙법이 제정될 경우 법규가 정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SBS는 공문을 통해 “영업대행 위탁 변경 관련 후속 업무 협의와 영업관련 자료 제공, 광고소재전송시스템(KODEXㆍKOBACO Data Express)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를 포함해 법에 의 하지 않은 무허가 미디어렙의 광고영업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물적 자원 이든 인적 자원이든 어떠한 지원이나 협조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SBS의 독자영업 돌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방송광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중소방송사들의 경영을 악화시켜 존립기반을 붕괴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 미디어렙을 통한 영업 행위가 이뤄지면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물론 광고업계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독자영업 돌입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지난 2008년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관련 법률 입법이 3년 이상 표류하며 무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권고를 따랐지만 종편 출범을 이유로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통한 광고 영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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