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론스타 세금 4천억 육박

‘외환銀 매각’ 론스타 세금 4천억 육박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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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론스타 ‘제2의 세금전쟁’ 가능성 있어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관심이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7%를 팔 때 국세청과 치열한 세금논쟁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인수가 ‘제2의 세금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1차 법정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 계획에 대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매각협상이 최종 끝나지 않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양자 간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세무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첫째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론스타를 국내에 간조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다.

먼저 첫 사례를 전제로 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재협상을 통해 종전보다 1천490원 낮춘 주당 1만1천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천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천157억원이다.

양도가액의 10%라면 3천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7천608억원을 기준으로 3천522억원이 된다.

이 경우 론스타는 400억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양도차익 20% 안’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세금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3천874억원이 된다. 판매관리비 등 경비를 제외해도 세금만 3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첫번째보다 세금이 많아진다.

하나금융이 재협상에서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천902억원 깎음으로써 줄어든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천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번째 사례는 적용이 쉽지 않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의 블록세일 당시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의 10%(1천192억원)를 법인세로 통보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여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게 이유였다.

결과는 국세청의 승리였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론스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인 소송에서도 이긴다면 국세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이 원천납부한 양도세를 돌려주고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게 된다.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론스타가 조세심판원 결정 때 국세청에 패하고서 국내 법인을 해체해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절차가 완료되더라도 국세청과 론스타는 또 한 번의 지루한 세금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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