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독립제작사협회는 29일 외주제작사가 교양 프로그램의 촬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교양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맺으면 촬영 원본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화면을 이용해 퀴즈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책을 출판하는 일도 가능하다.
촬영 원본은 방송사가 소유권을 갖는데, 지금까지는 외주제작사가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사장됐었다.
방통위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외주제작사들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상생모델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해각서 체결로 교양물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맺으면 촬영 원본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화면을 이용해 퀴즈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방송 콘텐츠를 활용해 책을 출판하는 일도 가능하다.
촬영 원본은 방송사가 소유권을 갖는데, 지금까지는 외주제작사가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상 사장됐었다.
방통위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외주제작사들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상생모델을 개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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