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김석동위원장 등 8명 고발

민변·참여연대, 김석동위원장 등 8명 고발

입력 2011-11-21 00:00
업데이트 201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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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련 은행법 위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8명을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됐는지 6개월마다 심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금융위의 김석동 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 이상제·이석준·심인숙 상임위원,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 및 실무진 2명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해줘야 한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 즉 금융자본이 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해서 주주가 된 경우에도 사후에 비금융주력자가 되었는지 여부를 6개월마다 심사해야 한다. 심사를 토대로 금융위는 시정명령 및 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 펀드(LSF)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제한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LSF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 해도 6개월마다 비금융주력자가 됐는지 사후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고발장을 작성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6개월마다 사후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3월 말 이후로 한정할지 그 이전에 업무를 책임졌던 공무원들까지 확장시킬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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