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사 임직원 금융정보 수집

감사원, 증권사 임직원 금융정보 수집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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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시중 증권사 임직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0개 증권사 대상자 3000명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총 증권사는 10개에 달한다.

금감원이 지난달 증권사 10곳에 보낸 공문은 상임임원 명단,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확인과 관련된 동의서 등 포괄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들이다.

감사원이 동의서를 요청한 것은 최근 금융 공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9~10월 산은지주의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등 10개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우증권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하려고 감사원이 다른 증권사들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계좌 존재 및 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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