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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납품사 판촉비 50% 내린다

백화점 납품사 판촉비 50% 내린다

입력 2011-10-27 00:00
업데이트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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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거래 공정화 법안’ 27일 법사위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간의 판매수수료 ‘공방’이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제정을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은 지난달 7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납품업체가 100% 부담하고 있는 판매촉진 비용을 유통업체는 최대 50%만 부담하게 되고 계약기간 내 추가 인테리어 비용도 백화점이 일정 부분 지불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땐 과징금·형사처벌

법안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재 독과점 형태인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금지하고 있다. 기존처럼 고시가 아닌 법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히 자사에만 납품을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 업체에 보복을 하거나 시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안은 과도한 판촉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백화점이 ‘MD개편’으로 불리는 매장 이동 권한을 거래 업체를 좌지우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적거나 거래 과정에서 소위 ‘찍힌’ 업체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석 매장으로 쫓겨나고 있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매장을 옮길 때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 횡포를 개선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데 이어 비슷한 안을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올해 발의함에 따라 심사과정에 합쳐진 것이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한나라당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FTA로 법사위 파행땐 불투명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만큼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처리가 다가오자 백화점 측이 처리 지연을 위해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종 처리까지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내년 총선,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만 막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 법안의 더 큰 걸림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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