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유료방송 미환급액 106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1-09-01 00:00
업데이트 2011-09-01 1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케이블·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1일 탄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이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각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미리 내고 월말이 되기 전에 해지할 때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을 때 △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냈을 때 등에 발생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환급액은 약 109만건, 106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줄이고자 유료방송사들과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하고, 4월부터는 요금 고지서·홈페이지·자막방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