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총 4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업체의 정보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