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어려울수록 동반성장”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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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상생대여금 2배 늘려 1억이하 하도급금 현금 결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K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나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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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SK건설 사옥에서 열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SK건설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순화동 사옥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인 ‘행복날개협의회’ 부문별 간담회를 열고 올해 총 120억원의 상생대여금을 협력업체에 지원하고, 1억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모두 현금 지급하는 등 실질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토목부문 15개 협력업체와 올해 첫 간담회를 연 데 이어 9일까지 모두 51개 업체와 부문별 연쇄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SK건설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생대여금’ 총액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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