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신고 보상금 최대 10억으로 인상

포스코 비리신고 보상금 최대 10억으로 인상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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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회사에서 일어난 비윤리 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상 금액을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포스코는 비리 신고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줄거나 수익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둔 경우 1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회사가 환수하는 환수 금액과 비리 내용에 따라 지급 비율(10∼20%)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 시공을 신고해 100억원을 환수하게 했다면 환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는다. 보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비리 신고 보상금 10억원은 국가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회사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라면서 “윤리경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6-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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