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 항소심 승소

하이닉스, 램버스와 항소심 승소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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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특허 침해 인정 안해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같은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000년 이후 11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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