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홈플러스·킴스클럽 PB상품 세균 ‘범벅’

입력 2011-04-05 00:00
수정 2011-04-0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날치알 등 기준치 초과 판매중지

‘돈맛 안 대형 마트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 마트가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이 위생점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수와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잇따라 판매중지됐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 PB 사탕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등 대형 마트 PB 제품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마트’ PB 제품 가운데 송림수산이 위탁생산하는 ‘날치알레드’(유통기한 2012년 9월 9일)에서 세균 수가 g당 2400만 마리나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수산물 가공품 위생기준의 240배 수준이다.

식약청은 또 ‘홈플러스’가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PB 제품 ‘표고버섯절편’(유통기한 2012년 1월 22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보존료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다섭취하면 두통이나 복통,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생산해 판매한 PB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에서 길이 8㎜의 철사가 발견돼 식약청이 회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 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이라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측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