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교란 위험인물’ 어떻게 관리할까?

‘증시교란 위험인물’ 어떻게 관리할까?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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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블랙리스트 5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해 9월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4000여명의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기업심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들 중 1000여명은 증시 불건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감독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나머지 4000여명은 같은 시기에 임원 활동을 하는 등 ‘주도세력’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이들은 시장건전성 저해자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이름으로 조회하면 과거에 연루된 기업명,문제가 됐던 사건의 내용,현재 이들 기업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증시 입성이 차단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당사자들이 우회상장이나 신규상장 등에 참여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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