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계열 진흥기업 1차부도···어음만기 연장 안되면 최종부도

효성계열 진흥기업 1차부도···어음만기 연장 안되면 최종부도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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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진흥기업은 자금난으로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한 상태였다.

 채권단 관계자는 15일 “진흥기업이 14일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의 어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만기 도래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이날 밤 12시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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