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 2분기 판매수수료 공개… 정례화”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 2분기 판매수수료 공개… 정례화”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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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부당이득 없애고 물가안정 유도”… 업계 “영업비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태별,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을 올 2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판매수수료 발표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품과 부당이득을 없애 물가안정을 꾀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중소 납품·입점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판매 수수료 결정 과정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이 이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일종의 영업비밀인데 이걸 다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규모 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설명했다. 이 법은 불공정행위의 정당성을 기존 납품업체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했으며, 납품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유통업체에 요청했을 때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계약추정제’,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의 명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대형 유통기업 CEO들은 이날 김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대해 이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해 법률까지 제정한다는 점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안을 너무 과장,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기업들 나름대로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자체적으로 시정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노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법률 제정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매수수료 공개에 대해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간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대형마트까지 수수료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직매입 비중이 70% 이상인 대형마트들은 재고 부담까지 다 안고 간다.”면서 “수수료 면에서는 백화점과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주요 백화점 CEO들은 “제조업체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판매수수료는 영업기밀로 일정 부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하·박상숙기자 lark3@seoul.co.kr
2011-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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