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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일 쇼크 범인은 도이치뱅크?

11·11 옵션일 쇼크 범인은 도이치뱅크?

입력 2011-01-22 00:00
업데이트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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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檢고발 검토

금융감독원이 ‘11·11 옵션 쇼크’와 관련한 도이치뱅크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리고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1·11 옵션 쇼크’ 당시 도이치뱅크가 사전에 자회사인 도이치증권의 대량 주식 매도 정보를 알고 불공정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11 옵션 쇼크’는 지난해 11월 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2조원이 넘게 쏟아지며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53.12포인트나 급락,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매달 둘째·넷째주 목요일 개최)의 심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매달 둘째·넷째주 수요일 개최) 의결을 거쳐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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