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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銀 가족명의 분산 예금도 보호”

“삼화저축銀 가족명의 분산 예금도 보호”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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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7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족 명의로 분산된 예금도 예금 명의자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된다고 밝혔다.

단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 예금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경우 각 계좌의 비밀번호, 인감, 이자수취 계좌가 같아도 각각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퇴직금 1억원을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과 아내 명의로 분산 예치한 뒤 본인의 계좌로 두 예금의 이자를 받아왔더라도 각각의 예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보호받는다.

예보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금 계약의 당사자를 인정할 때 실제 예금 출연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의 경우 1억원 중 5천만원(원리금 기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2009년 3월 실명확인 절차 등을 거친 경우 예금 명의자를 예금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보도 보험금 등의 지급 기준을 바꿨다”고 말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금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며 기일이 도래한 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해 연장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매월 자동이체 중인 정기적금 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으며,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되는 예금의 이자 적용은.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는 만기까지는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까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통상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계약 이전했으며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현재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하나.

▲삼화저축은행을 방문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비과세혜택 적용은 배제 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후에는 신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된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자의 저축은행 예.적금액의 통상 90%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자는 차주(예금자)가 부담한다.

--가지급금을 받는 방법은.

▲삼화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신촌)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예금액 중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예금은 어떻게 찾나.

▲예금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 또는 보험금을 찾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하려면 나머지 한 명으로부터 친권위임을 받아야 한다.

--손자 명의의 예금을 조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찾고 싶은데.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받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국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 통장 및 거래 인감, 타은행 통장(이체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예금자가 사망했을 때 가지급금 청구 방법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상속) 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포기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면 된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했을 경우는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받아 가지급금을 받으면 된다.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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