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2→14㎡ , 2인 20→26㎡ …최저 주거기준 7년만에 상향 조정

1인 12→14㎡ , 2인 20→26㎡ …최저 주거기준 7년만에 상향 조정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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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이 7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택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을 1분기까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별 주거 면적은 2~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인 가구 12㎡, 2인 가구 20㎡, 3인 가구 29㎡, 4인 가구 37㎡, 5인 가구 41㎡, 6인 가구 49㎡ 등으로 잡았다. 여기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와 주택의 구조, 설비 등의 최저 기준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오는 3월쯤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는 26㎡, 3인가구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 55~56㎡로 최소 주거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 시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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