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걱정이다] “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이달중 국회제출”

[물가가 걱정이다] “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이달중 국회제출”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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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제112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분야별 이슈를 소개한 특집 기사에서 무역부문의 전망과 관련해 이번 의회는 미국이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었던 새로운 무역협정의 향배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재계 단체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수출을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으로 미국 자동차업계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비준 절차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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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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