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현대그룹 우선협상자 박탈도 가능”

유재한 “현대그룹 우선협상자 박탈도 가능”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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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9일 “현대그룹이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 채권단에 현대건설[000720] 인수 자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를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공사에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 체결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채권단(주주협의회)은 입찰 당시 제시한 MOU 내용에 ▲나티시스은행 예금을 인수대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금조달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던 점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나 보증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추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OU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 공동 매각 주간사는 오늘 현대그룹에 현대건설 인수자금관련 증빙자료를 5영업일 이내(12월6일까지)에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며 “현대그룹이 불응하면 일정 시점에 추가로 5영업일의 말미를 주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급한 대출계약서와 관련 부속서류, 담보제공 내역, 보증계약서, 신고서류 등의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그룹이 두 차례의 채권단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대응하면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법률적인 협조를 얻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MOU 해지 여부 등의 안건은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용위원회 소속 3개 기관들 중에서 2곳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빙 자료로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 해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본계약 체결 시 주주협의회 주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충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이견도 있었다”며 “외환은행이 최종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MOU는 체결됐고 대외적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MOU 내용에 그간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다만 외환은행이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MOU를 체결했더라도 이것이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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