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공수표’

한은의 ‘공수표’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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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 깎는다더니 0.9% 삭감

한국은행이 공공부문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던 ‘임금 5% 삭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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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은행
감사원은 최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급여·복리후생, 조직·인사관리, 외화자산 운용 등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급여를 5% 삭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한국은행은 실제 임금은 3.7%만 삭감하고 1.3%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오류 등에 따라 지난해 6월 감사원 지적으로 감소된 수당을 급여삭감 실적에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171.4%나 인상한 후 이를 개인연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240만원씩(보수기준 2.8%), 모두 5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국은행은 5% 임금삭감을 약속했지만 선택적 복리후생비 2.8%와 연차휴가비 1.3%를 보충해 사실상의 급여삭감 비율은 0.9%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8875만 4000여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2006년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상위직 감축을 통보받은 후 5년간 1·2급 정원 40명을 감축하기로 계획하고도 지난 5월 현재까지 23명만 감축(57.5%)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금협상 시 급여삭감 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담당 임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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