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銀 204억 차명거래 확인

금융위, 신한銀 204억 차명거래 확인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라응찬 前회장 업무정지 3개월 확정

금융위원회는 18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자료 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4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으로 금액은 204억 52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밝혔다.

라 전 회장은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신한은행과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은행직원 25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