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일·남양유업 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공정위, 매일·남양유업 리베이트 혐의 과징금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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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가격,품질 등으로 경쟁하는 대신 거액의 대여금,영업보증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9개 산부인과병원에 무이자로 약 186억원(1개 병원당 4억8천만원)의 영업보증금(사실상 대여금)을 제공하는 한편 2006년 10월부터 2009년말까지는 6개 산부인과 병원에 연리 3.0∼5.0%로 약 24억원(1개 병원당 약 4억원)을 대여해주면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일유업은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약 30억원(1개 병원당 약 3천5백만원) 상당의 가구,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말까지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약 418억원(1개 병원당 약 5억9천만원)을 대여해줬으며,이 기간에 대여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상에 따른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사 조제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9억원(1개 병원당 약 3천8백만원) 상당의 가구,가전제품 등을 제공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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