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과 전쟁’…불침번 서며 상품 반입 저지

‘SSM과 전쟁’…불침번 서며 상품 반입 저지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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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11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6동 한 상가 건물 앞에서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원과 인근 상인 60여명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홈플러스 측이 밤늦은 시각 매장에 물건을 몰래 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노원 SSM 입점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노·이하 노원대책위) 상인들이 달려와 가로막은 것이다.

 상인들의 항의에 홈플러스 측은 일단 ‘후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완력을 사용해 몸싸움도 벌어졌다.

 26일 오전 11시에도 냉동식품을 실은 트럭 한 대가 왔다가는 등 홈플러스 측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상인들은 홈플러스 측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도 상품을 반입하는 등 입점을 강행하는 배경에 상생법·물류법 등 SSM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꾸려는 ‘꼼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성노 위원장은 27일 “행정당국의 조치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영세 상인들이 생존을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주변 상인들이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다.정부가 방치하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매장은 삼성테스코가 올해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을 열려던 곳이다.

 계획이 알려지면서 상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지역 상인들이 사업조정과 입점철회를 신청했지만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이에 삼성테스코는 지난 8월 이 매장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이에 서울시는 ‘단순히 규제를 피하려는 조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9월1일 일시정지권고를 내렸다.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이 직영점 입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난 8월 가맹점으로 형태를 변경했지만 서울시가 ‘무늬만 가맹점’이 아닌가 하면서 일단 일시정지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는 구속력이 없어 SSM이 지역사회와 행정당국의 뜻을 거스르고 입점을 강행한다 해도 마땅히 규제할 수가 없다”며 행정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홈플러스 홍보실 측은 “현재 직영점이 아닌 ‘상생프랜차이즈’(가맹점)는 입점에 아무 문제가 없다.하지만 지역사회의 뜻과 행정협조 차원에서 입점 강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소상공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에 직영점은 물론이고 가맹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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