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제법 위반”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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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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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또 그 과정에서 신한금융 측이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측은 신한금융의 소명자료가 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중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다수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 측이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금감원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 회장이 금감원과 금융위 제재 심의 절차를 통해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 새로운 임원 선출이 불가능해진다.

라 회장과 함께 신한금융의 양대 축인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직무정지 상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신한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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