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되나

[2011예산]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되나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자신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0%로 올릴 계획으로 지난해 수립한 2009~2013 중기계획상의 2011년 목표인 -2.3%보다 0.3%포인트 높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35.2%로 올해보다 0.9%포인트 낮추고 2014년까지는 당초 30%대 중반 목표를 31.8%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앞당긴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이 지난해 작성한 중기계획상의 5.0%을 크게 웃도는 5.8%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성장률 상향에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가 유예돼 국세수입이 계획보다 늘어난 영향도 반영되면서 내년의 재정건전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개선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늘어나고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따라서 재정수지의 흑자전환 시기를 2013~2014년으로 전망해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의 이런 목표는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계속 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작성한 2013년의 국가채무 목표는 493조4천억원으로 GDP 대비 35.9% 수준이었으나 올해 세운 계획에는 2013년 국가채무 규모가 485조7천억원으로 GDP 비중은 33.8%로 낮췄다.이는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7조7천억원만 줄었지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면서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1%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국세수입 증가율을 10.2%로 예상하고 총수입 증가율을 8.2%로 잡았는데 매우 높은 수치”라며 “국가채무 목표도 7%대 세입 증가율과 4%대 지출 증가율에 근거했는데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입 증가분이 모두 재정지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래투자와 서민안정을 위해 지출되고 나머지는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되므로 재정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더 개선되는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전재정 예산을 위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1개 기금의 장래 고갈위험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중장기 수입과 지출,부채 규모 등을 추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시키기로 했다.

 또 국가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3년마다 심층평가할 방침이다.정부는 일몰제를 828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용한 결과 49%인 413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깎았다.

 이밖에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23개 부처의 202개 사업을 내년에는 22개부터 151개 사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올해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내년에는 복지부 위주에서 타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복지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