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5만여가구에 평균 77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55만여가구에 평균 77만원 지급

입력 2010-09-14 00:00
업데이트 2010-09-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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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4일 전국의 빈곤층 55만6천가구에 근로장려금 4천284억원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전체 신청자 66만8천가구 가운데 82.4%로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77만원이다.

 연간 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은 58만원이고 800만원 이상∼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1천2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64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9월말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빈곤층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급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대상자 가운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번에 체납세금이 충당되는 가구는 3만3천가구로 전체 수급대상자의 5.9%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수급대상자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의 80%이고,연령별로는 30∼40대가 83.3%였으며 일용직 근로자 가구가 64.6%였고,지역적으로는 40.8%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59만1천가구 가운데 55.2%(32만6천가구)는 총소득 증가로 올해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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