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등을 예매하고서 일주일이 안돼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도 환불 수수료를 받은 유명 예매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등 10곳이며 갓피플티켓 등 3곳은 경고조치됐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청약한 뒤 7일 이내에 철회했다면 사업자가 예약취소를 이유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예매 뒤 7일 안에 취소했더라도 공연일이 10일 이내로 남은 상황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몰린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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