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BB등급 기업도 ABS 발행 가능

신용 BB등급 기업도 ABS 발행 가능

입력 2010-09-08 00:00
수정 2010-09-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돼 있는 ABS 발행 허용 기준을 BB 등급 이상으로 낮추고 여신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이나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나 유동성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