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두달’ 100인이상 기업 70% 도입

‘타임오프 두달’ 100인이상 기업 70% 도입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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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곳 정도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446곳 중 1천16곳(70.3%)이 지난 27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1천16곳 중 단협을 갱신한 사업장은 536곳,잠정합의한 사업장은 480곳이다.

 1천16곳 중 법정고시 한도 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984곳(96.9%)이며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곳(3.1%)이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30곳,한국노총 1곳,상급단체 미가입 1곳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이 89.4%로 가장 높고,한국노총 사업장이 78.4%,민주노총이 50.8% 순이었다.

 단협이 만료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8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곳이며,이 중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46곳(60.5%)으로 초과한 30곳(39.5%)보다 많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곳)을 상대로 자율시정 권고(1곳),노동위원회 의결요청(11곳),단협 시정명령(16곳) 조치를 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을 상대로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3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하기로 단협을 변경·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이달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13곳(단협 시정명령 9곳 포함)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곳을 부당노동행위로 이르면 금주 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며,11곳은 시정명령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8월27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협약 체결률이 45.3%인 점을 감안했을 때 타임오프제가 일선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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