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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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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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와이즈(Wise) 플랜 적금&펀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적금과 펀드의 투자 비율을 자동 조절해 주는 목돈마련 상품이다. 입출금용 통장과 적금, 적립식 펀드 등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투자 성향에 따라 기본형, 자유형, 투자형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기본형은 매월 이체일에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적금과 펀드 투자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자유형은 조정 비율을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다. 100% 펀드 가입자가 대상인 투자형은 펀드 매수량을 조절해준다. 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기본이율이 연 3.4%이며 우대이율은 최고 0.4%포인트까지 적용된다.

●메리츠화재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8.7%를 돌려주는 녹색 보험상품이다. 연간 자동차보험료를 70만원 낸다면 1년에 6만 900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 자동차세 5% 감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있다. 메리츠화재는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운행기록확인장치(OBD) 무상임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용 승용차 보유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씨티은행 복리 스텝업 예금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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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이자가 오르며, 원금에 이자가 합쳐지는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이다. 1년 만기를 기준으로 3개월마다 연 2.6, 3.0, 3.9, 6.5%로 금리가 수직 상승한다. 발생한 이자는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에 가산돼 복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 3개월마다 금리만 올려주던 기존 ‘스텝업 예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중도해지하면 기간에 따라 연 2.6~3.9%의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2010-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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