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등 관련 838억 추징

의약품 리베이트 등 관련 838억 추징

입력 2010-07-14 00:00
수정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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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개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리베이트) 지출 등과 관련, 30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업체를 조사해 세금 838억원을 추징하고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 2월부터 제약업체 4곳, 의약품 도매업체 14곳,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물렸다.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팔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3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제약회사는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 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B약품회사는 세금계산서 받기를 꺼리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어치의 의약품을 판 뒤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가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업체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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