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기준 강화된다

은행 사회공헌활동 공시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0-03-29 00:00
수정 2010-03-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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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스포츠 영리후원금 제외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포함해 생색을 내던 일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 지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의 새 작성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작성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후원금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 집계에서 제외된다.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는 실적 집계 및 작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글로벌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반면 휴면예금 출연과 미소금융사업 지원, 신용회복기금 출연 등의 서민금융 지원 내용은 사회책임금융 항목에 별도로 표시하고, 희망홀씨대출 등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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