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상장폐지 피한다

금호산업 상장폐지 피한다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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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2조5000억 출자전환… 감자도 추진

채권단과 투자자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26일 금호산업 채권단협의회를 개최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 다음주 중 2조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완료해 금호산업의 상장 폐지를 피하도록 했다. 2014년 12월31일까지 대출 원리금과 재무적투자자 채권도 상환 유예된다. 채권단은 또 36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안과 자산매각 등을 통한 금호산업의 1조원 규모 자구계획, 필요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안건도 통과시켰다. 금호산업 협력업체의 하도급 대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갈등을 보이던 리먼브러더스 등 모든 대우건설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 금호산업에 대해 출자전환을 완료하고서 조만간 감자도 추진한다. 감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다음주 초 이사회에서 수주 계획과 자산 매각 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 여부에 대한 안건도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으로 넘긴 아시아나항공 지분 12.7%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950억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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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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