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신고제 정착

불법다단계 신고제 정착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개월새 62건 접수… 18건 포상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 6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62건의 불법다단계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달 평균 1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총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접수된 제보 3건 중 1건 꼴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제보의 내용이 정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은 불법다단계업체의 교육내용책자 등 확실한 증거까지 첨부해 제보했다.”면서 “제보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해 불법다단계업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