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 신한은행 ‘신한 월복리적금’

[금융특집] 신한은행 ‘신한 월복리적금’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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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땐 0.3% 금리우대

원금과 이자가 매월 새로운 원금이 되는 ‘월 복리’로 운용되는 적금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분기별 1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3년제 기본금리는 연 4.5%이고 우대이율 연 0.3%를 적용하면 최고 연 4.8%까지 이율이 올라간다. 이를 일반적금으로 환산하면 연 5.03%의 수익률 발생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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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연금수령 고객 등 생애주기에 맞는 추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본 적금에 생애주기 거래에 따른 가산이율 연 0.3%가 적용된다. 가령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이 상품 가입과 함께 청약통장에 들면 금리 우대를 받는다. 직장인의 경우 ‘탑스(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으로 급여를 이체하면 수수료 면제와 함께 본 적금 연 0.3%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 주부·여성이라면 공과금 이체, 연금수령 고객이라면 연금이체 등으로 수수료 혜택과 함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매월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식 적금으로 소액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까다로운 조건 없이 우대이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고객의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2010-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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