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31% 주택대출… 평균 1억9021만원

집주인 31% 주택대출… 평균 1억9021만원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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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체 가구의 69%는 집을 갖고 있으며, 주택 소유자의 3분의1가량은 집을 담보로 평균 1억 9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8.6%인 686가구는 자가주택에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가주택 가구 중 376가구(54.8%)는 집을 산 지 10년이 넘지 않았고, 이렇게 답한 가구의 57.3%(전체의 31.4%)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1억 902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한 월평균 상환액은 73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의 17.7%를 차지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6.5%인 265가구는 전세, 4.8%인 48가구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전세가는 1억 1720만원,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은 평균 2174만원과 35만원이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이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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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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