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시세 조작에 과징금 물린다

내부자거래·시세 조작에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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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자 거래, 시세 조정 등 주식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미국, 영국도 이런 불공정 거래에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2004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 종목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 ‘5% 룰’ 위반자와 임원·주요주주의 보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새로 부과한다.

정기보고서를 허위 기재하는 등 일반적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진 등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연 뒤 올해 안에 개정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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